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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갈매기246
신기한갈매기24621.07.06

수정세금계산서 이런 경우도 있나요?

거래처에서 5월에 135만원을 발행 후

공급가액변동으로 수정세금계산서 198만원을 발행했습니다.

-135만원은 없고 처음 135만원 계산서를 바로 수정발급했기때문에 마이너스계산서가 없다고하는데요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마이너스하고싶어서 요청하니

-135만원,-198만원 후 198만원으로 할 수있대서 그렇게 요청했는데 제가 쓸데없는 일을 한건가요? 그리고 5월분을 취소하면 저희측에 불이익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공급가액 변동으로 수정신고할 경우, 처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금액만 변경하여 발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요청하신대로 발행해도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효과이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힘듭니다. 공급가액이 정확히 135만원에서 추가로 198만원이 발생한 것인지, 135만원에서 198만원으로 변동된 것인지 구분이 힘듭니다. 198만원으로 변동된 것이면 당초 135만원을 수정세금계산서로 취소하시고 198만원으로 재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