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상속, 매도 불가로 보유할때 임대료 등 배분 문의
A의 사망으로 배우자 B, 자녀 C,D가 1.5: 1:1 비율로 지분 분할을 하여 상속을 마쳤을때
1.임대료 또한 동일비율로 나눠 가져야 하나요?
2.임대료를 배우자B가 단독으로 받아도 상관없나요? 세금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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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비율대로 등기를 해야하며 당연히 사업자등록도 상속비율대로 공동사업자가 되는겁니다.
공동사업자 지분비율대로 소득을 배분하지 않으면 해당금액을 증여로 볼수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지분대로 임대료수입도 배분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임대료는 각 지분 별로 나눠갖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 쪽에 몰아줄 경우 증여일 가능성도 있어서 검토 받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다만, 특정 상속인이 임대관리 등을 한다면 일부 지분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특별한 이유 없이 특정 상속인이 모두 임대료를 가져간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된 이후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등기가
된 이후 임대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등은 매년 해당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각자의 지분대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임대료를 공동상속인 중 1명 명의의 사업용계좌로 입금받은
이후 과세기간 말에 장부 정리하여 순이익을 배분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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