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정차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주정차위반 관련 질의입니다.

왼쪽 하단 사진을 보면 차 앞부분이 보도(인도위)를 침범했다고 고지서가 두 장 날아왔는데 주정차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바퀴가 사유지 안에 있고 통행에 큰 지장이 없는 사항인데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정차 위반에 해당된다고 위반신고로 날아온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면 조금 애매해 보이기는 한데요. 아마도 보도에 차가 조금 튀어나온거 같아 보이긴 합니다. 해당 지자체에 찾아가 보세요.

  • 보통자동차의 바퀴부분이 보도를 침범해야 주정차위반에 해당된다고 하는것 같아요. 바로 이의신청을제기하세요. 너무 무리한법적용같아요.승산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