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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병아리294
주정차위반 관련 질의입니다.
왼쪽 하단 사진을 보면 차 앞부분이 보도(인도위)를 침범했다고 고지서가 두 장 날아왔는데 주정차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바퀴가 사유지 안에 있고 통행에 큰 지장이 없는 사항인데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력한여새275
주정차 위반에 해당된다고 위반신고로 날아온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면 조금 애매해 보이기는 한데요. 아마도 보도에 차가 조금 튀어나온거 같아 보이긴 합니다. 해당 지자체에 찾아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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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보통자동차의 바퀴부분이 보도를 침범해야 주정차위반에 해당된다고 하는것 같아요. 바로 이의신청을제기하세요. 너무 무리한법적용같아요.승산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