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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시끌벅적한장수풍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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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중도퇴사시 임금을 받을수있나용

미자에 딱히 쓴 서류는 없고요. 부모님동의서만 제출했어요. 첫째날은 사람없어서 조기퇴근, 이틀차 일하던 날에 그냥 가라고 하셔서..

출퇴근 시간 작성하는게 있어서 보니 264분 일했어요. 제가 첫째날이라도 일한 값을 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 여부 혹은 퇴사 사유를 떠나서 일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람이 있든 없든간에 실제 사업장에 출근하여 퇴근한 시간까지의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합치로 근로계약은 성립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