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알바 중도퇴사시 임금을 받을수있나용
미자에 딱히 쓴 서류는 없고요. 부모님동의서만 제출했어요. 첫째날은 사람없어서 조기퇴근, 이틀차 일하던 날에 그냥 가라고 하셔서..
출퇴근 시간 작성하는게 있어서 보니 264분 일했어요. 제가 첫째날이라도 일한 값을 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 여부 혹은 퇴사 사유를 떠나서 일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람이 있든 없든간에 실제 사업장에 출근하여 퇴근한 시간까지의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합치로 근로계약은 성립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