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Hhs53
Hhs53

이렇게 증여했다면 증여로 인정해주나요?

1살 태어나자 마자 출생 기념 2천만 원 증여, 10년 후 11살 2천만 원 증여, 또 10년 후 21살 5천만 원 증여를 했다면 1살,11살에 증여 해줬던 4천만 원은 22살이 되었을때 입금해줘도 상관없나요?

1살,11살때는 통장이 없으므로 현찰로 줬다가 집에 보관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걸 이제 입금 해줄려고 하는 개념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4천만원을 증여 신고하였다면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제와서 입증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비과세(미성년자 2천만원) 금액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하여야 자금출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실 경우 그 증빙이 확실히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22살에 이체내역을 남겨두시면 그 때 한번에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