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증여했다면 증여로 인정해주나요?
1살 태어나자 마자 출생 기념 2천만 원 증여, 10년 후 11살 2천만 원 증여, 또 10년 후 21살 5천만 원 증여를 했다면 1살,11살에 증여 해줬던 4천만 원은 22살이 되었을때 입금해줘도 상관없나요?
1살,11살때는 통장이 없으므로 현찰로 줬다가 집에 보관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걸 이제 입금 해줄려고 하는 개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4천만원을 증여 신고하였다면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제와서 입증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비과세(미성년자 2천만원) 금액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하여야 자금출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22세에 증여세 신고한 재산을 한번에 입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미성년자도 통장을 만들 수 있고, 증여세 신고를 하실 때 예금이체내역을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신고를 하실 경우 그 증빙이 확실히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22살에 이체내역을 남겨두시면 그 때 한번에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