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행세법에서는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확정의무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재고자산은 인도일에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며
재고자산 외 자산의 경우 대금청산, 소유권이전,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 수익을 인식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특례규정을 두어 다음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원칙: 명목가치 인도기준
-특례: 현재가치 인도기준 또는 회수기일 도래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를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