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객에게 제품을 장기할부로 판매한 경우에 수익인식은 할부기간동안 분할로 인식하는것안지 아니면 판매한 시점에 전액울 수악인식하는지 궁금합니다?
ㅇ고객에게 제품을 장기할부로 판매한 경우에 수익인식은 할부기간동안 분할로 인식하는것안지 아니면 판매한 시점에 전액울 수악인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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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행세법에서는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확정의무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재고자산은 인도일에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며
재고자산 외 자산의 경우 대금청산, 소유권이전,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 수익을 인식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특례규정을 두어 다음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원칙: 명목가치 인도기준
-특례: 현재가치 인도기준 또는 회수기일 도래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를 인정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고객에게 장부할부조건에 의한 제품 또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수익 인식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제품, 상품 등을 인도한 날입니다.
다만, 회수기일도래기준에 의한 회계처리도 수용 가능하며, 현재가치 평가에 의한 회계처리도
수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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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품을 인도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결산에 회수기일 도래기준으로 장부에 반영을 한 경우, 인정은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