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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려고 할때

안녕하세요!

직원 연차를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아래 두 직원의 2026년도 연차 계산방법 알려주세요ㅠㅠ

1. 직원A

  • 입사일 : 2024.03.11

  • 잔여연차 : 2026.01.22 기준 3.5개 (연차사용기간 2025.03.11~2026.03.10)

2. 직원B

  • 입사일 : 2024.10.28

  • 잔여연차 : 2026.01.22 기준 11.5개 (연차사용기간 2025.10.28~2026.10.27)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되고 이미 발생한 연차는 소멸시키면 안 됩니다.
    즉 전환 시점에 이중 계산 또는 보전 연차가 필요합니다.

    직원 A
    입사일 2024.03.11
    2025.03.11에 연차 15일 발생
    현재 사용기간 2025.03.11 ~ 2026.03.10
    2026.01.22 기준 잔여 3.5일

    직원 A : 2026년 사용 가능 연차 18.5일

    1) 기존 연차 처리
    2026.01.22 기준 잔여 연차 3.5일은 무조건 보전
    이 연차는 사용기한을 회사가 정해서 별도로 부여해야 함
    통상적으로는 2026.12.31까지 사용 가능하게 설정

    직원 B : 2026년 사용 가능 연차 26.5일

    2)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
    직원 A는 2026.01.01 기준 재직자이며 입사 1년 이상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 연차 15일 발생

    3) 2026년도 총 연차
    보전연차 3.5일
    2026년 회계연도 연차 15일
    합계 18.5일

    직원 B
    입사일 2024.10.28
    2025.10.28에 연차 15일 발생
    현재 사용기간 2025.10.28 ~ 2026.10.27
    2026.01.22 기준 잔여 11.5일

    1) 기존 연차 처리
    2026.01.22 기준 잔여 연차 11.5일 전부 보전
    이 연차 역시 별도 관리
    사용기한 2026.12.31

    2)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 방식 결정
    직원 B는 2026.01.01 기준으로 입사 1년 2개월 경과
    원칙적으로는 15일 부여 대상

    3) 2026년도 총 연차
    보전연차 11.5일
    2026년 회계연도 연차 15일
    합계 26.5일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