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당소득만 2천만원이 넘을경우
근로소득없고 임대소득도없고 아무것도없이 배당소득만 7천만원이 넘는데 따로 소득세신고를해야하나요? 15.4프로로 세금낸걸로 끝내는거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배당소득만 2천만원이 초과하더라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5.4%는 원천징수세율일 뿐 확정된 세금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기재하신 소득이라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16.5% 또는 26.4%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