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급명세서가 없는 근로소득 신고가 가능한가요?
2023년에 아르바이트를 한 두 곳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3.3%)를 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며칠 전 확인해보니 두 곳 다 지급명세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연말정산(소비액)에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소득신고를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급명세서는 3월 전이나 연말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을 인정받고 소비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업체들에게 인건비신고를 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안해주시면 관할 세무서 조사관님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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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 측에서 신고를 안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수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이라면 연말정산 공제자료도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