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지급 회사내부 규정이 근로기준법보다 앞서나요?
회사내부 규정집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다음년도로 이월되지 않으며 금액계산하여 다음년 1월에 급여에 제공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본 규정이 생긴 이후 몇년간 꾸준히 미사용 연차 휴가 보상을 받아왔습니다.
예전 HR팀 담당자가 만들어 놓은 규정이라, 새로운 담당자가 와서 이 규정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규정을 고칠 것 같습니다. )
1. 본 규정과 근로 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하면 배상할 팔요가 없다는 규정 중 어느것이 앞서는 것일까요?
2. 연차 사용 촉진 서면 메일을 7월 4일에 받았습니다. 연차사용 촉진 6개월전 통보에 해당되는 건가요?
3. 연차 촉진했어도, 쓰지않은 연차는 퇴직시 직전년 3년치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기재된 회사 내규와 별도로 회사가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것 자체가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다면, 연차 사용가능 마지막 날짜로부터 6개월전인 7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서면으로 연차촉진을 한다면, 1차 촉진을 유효하게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연차 촉진 제도를 유효하게 실시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가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상 질의와 같은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의 시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매년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7월 4일 연차휴가 시기지정 촉구 시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 규정과 상관 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
2. 만약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일이 12월 31일이라면 7월 1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1차 촉진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 합니다.
3.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률이 사규에 우선합니다.
아래 사용촉진 규정을 법에서 정한대로 시행을 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라도 지키지 못했다면,
사용촉진의 연차휴가 소멸 효력은 없습니다.
즉,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1년이고,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이후에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짐(3년내 청구가능함)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내부규정으로 연차촉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촉진제 시행은 가능합니다.
2. 회계기준(1.1) 기준 연차 사용가능 마지막 날짜로부터 6개월전인 7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촉구하면 됩니다.
3.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