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비 지급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월 1일 입사를 해서 3년이 지난 1월2일 이후 퇴사를 하면 그년도에 발생한 연차 16개를 연차비로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답변을 이전에 받았았는데요,
전임 퇴사자한테 물어봤더니 회사마다 얼마이상 근무를 해야 연차비를 주는 그런 조항이 있으니 잘 살펴 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사 내규로 뭔가를 정해놓으면 신규 발생한 연차비는 정산해주지 않아도 되나요?
고용·노동
예를들어 1월 1일 입사를 해서 3년이 지난 1월2일 이후 퇴사를 하면 그년도에 발생한 연차 16개를 연차비로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답변을 이전에 받았았는데요,
전임 퇴사자한테 물어봤더니 회사마다 얼마이상 근무를 해야 연차비를 주는 그런 조항이 있으니 잘 살펴 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사 내규로 뭔가를 정해놓으면 신규 발생한 연차비는 정산해주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