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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오랑우탄226
훌륭한오랑우탄226

연차비 지급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월 1일 입사를 해서 3년이 지난 1월2일 이후 퇴사를 하면 그년도에 발생한 연차 16개를 연차비로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답변을 이전에 받았았는데요,

전임 퇴사자한테 물어봤더니 회사마다 얼마이상 근무를 해야 연차비를 주는 그런 조항이 있으니 잘 살펴 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사 내규로 뭔가를 정해놓으면 신규 발생한 연차비는 정산해주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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