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출장으로 인한 이동시간은 근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예를 들어 KTX를 타고 지방으로 출장을 간다면 KTX를 타고 이동한 시간만 근태시간으로 인정하나요? 아니면 출장지에 도착하고 난 이후로 근태시간이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909, 2001.6.14.)
이에, 출퇴근에 갈음하여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출장지로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장으로 인해 장거리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평균적인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 출장으로 필요한 이동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출장지 이동시의 근태인정에 대한 내용같은건 없습니다
노동부 해석 기준으로 답변드리자면
출장지로의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업무시간으로 봄이 원칙일 것이며 다만, 원격지가 아닌 출장지로의 바로 출퇴근이 아루어지는 경우라면 해당시간은 업무시간으로 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일종의 출퇴근 개념)
다만, 이 경우에도, 원격지로의 출장이라면 그 과정 전반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