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리프레쉬 휴가와 같은 약정휴가가 출산질병부상 등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규직직원이 리프레쉬 휴가와 같이 약정휴가로 2개월, 3개월 등 결원이 생기면
출산질병부상 등과 같은 명백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혹은 일시적 간헐적 사유에 해당하여
파견근로자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리프레시 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출산, 질병, 부상과 달리 사전에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예상할 수 있고,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유이므로 파견법 상 파견대상업무가 아니더라도 파견근로자의 사용이 가능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