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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엉뚱한오색조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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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레쉬 휴가와 같은 약정휴가가 출산질병부상 등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규직직원이 리프레쉬 휴가와 같이 약정휴가로 2개월, 3개월 등 결원이 생기면

출산질병부상 등과 같은 명백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혹은 일시적 간헐적 사유에 해당하여

파견근로자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리프레시 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출산, 질병, 부상과 달리 사전에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예상할 수 있고,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유이므로 파견법 상 파견대상업무가 아니더라도 파견근로자의 사용이 가능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