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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재규어131
철저한재규어13124.01.02

일머리 없고, 너무 자주 아픈 직원 데리고 있기가 많이 힘드네요.

우선 저희 회사는 5인이상이고, 해당 직원은 입사한지 2년차인 직원입니다.

현장 근로직이고, 몸이 안좋은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많이 허약한 것 같네요. 일머리가 없어 동료 직원들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편입니다. 어린 나이라 1년 정도는 타이르며 키운다고 생각하고 관리자분들께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2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월 2회는 거의 기본적으로 당일 아침에 아프다는 연락을 부모님께서 회사로 연락합니다. 최근에는 1주일 정도 쉬게 해주었고, 연차관련 규정이 따로 없어 무급휴가로 처리하였습니다. 1주일 쉬고난 뒤 면담을 진행하였고, 권고 사직에 대한 의사도 물어보았지만, 죄송하다는 말투와 표정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만 하여 권고사직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것 확인했습니다.

산업기능요원(방위산업체)소속이라 병무청에 이에 대한 사항 물어봤는데, 연차 병가 등에 대한 부분은 회사내규를 따른다고 하고, 이런 부분은 노동청을 따라가고 병무청측은 무단결근, 위장취업(?) 등에 대한 관리만 한다고 하여 신경쓰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부분이 주관적인 부분, 추상적인 개념등이라 해고 사유로 들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보입니다.

요약

1. 우선 저희 회사에는 연차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자주 아파서 결근을 하고, 일머리가 없는 직원이 있는데 해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이 경우에 정당한 해고 사유를 위하여 회사 측에서 수집해야할 서류 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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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잦은 결근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해고보다 경한 징계처분인 경고, 견책, 감봉처분을 하여 개선하도록 유도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는 해고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규정이 없다고 안줘도 되는 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도저히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해고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해고가 정당하려면 우선 회사가 법을 준수해야 하는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잘못입니다.

    2. 근로자의 근무태만, 잘못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결근은 징계사유가 되니 사유 발생시 징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가 여러차례 반복되어도 행동이 개선되지 않으면 중징계인 해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부여된 연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결근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고보다는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의 정당성(사유/절차/양정)을 갖추어야만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