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신고를하려고합니다 정확한급여좀 계산해주세요
5인이상 사업장 (시급 11,000원)
하루10시간 주5일근무(토,일 휴무)
회사에서는 주40시간이상에대한 가산임금은 지급못하겠다면서 이상한방식으로 계산을하여
급여명세서를보냈는데요
정확한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첫출근전날에 추가근로한것과
출근후에도 한시간씩 연장한것이 있으니
12월근무표를 그대로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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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일 오픈전준비(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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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8일 첫출근(실근무 10시간30분)
12월9일 (실근무11시간)
이후 12월10일~ 12월31일까지
월~금 (실근무10시간)
12월25일은 공휴일로 유급휴무
계산좀부탁드릴께요
회사에서는 가산수당은 아예지급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여 답변드립니다.
회사 계산은 명백히 위법이고,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포함해 임금체불이 성립합니다.
1일 8시간 초과 근로를 일반 근로 계산한 것은 위법합니다.
주 40시간 기준이라 가산 못 준다는 주장은 근로기준법상 전혀 근거 없습니다
연장근로 가산은 주 단위가 아니라 일 단위로도 발생입니다.
1) 사업장 규모 5인 이상
시급: 11,000원
근로기준법 제56조 >> 1일 8시간 초과 근로 =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 가산
공휴일(12/25) 유급휴일 (근로 없음 >> 8시간 임금 지급)
2) 근무내역
ㄱ) 12월 3일 – 첫 출근 전 오픈 준비
근무시간 6h
법적 지위 근로 제공 >> 임금 지급 대상
연장근로 아닙니다.
ㄴ) 12월 8일
실근무는 10시간 30분
정규 8h + 연장2.5h
ㄷ) 12월 9일
실근무는 11시간
정규 8h + 연장 3h
ㄹ) 12.10 ~ 12.31 (공휴일 제외)
이 중 평일 근무일은 15일
하루 실 근무 10h
매일 정규 8h + 연장 2h
정규 근로시간 합계 158h
연장 근로시간 합계 33.5h
3) 임금 계산
ㄱ) 158h * 11,000 = 1,738,000
ㄴ) 11,000 * 1.5 = 16,500
35.5h * 16,500 = 585,750
ㄷ) 1,738,000 + 585,750 = 2,323,750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