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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낙수나문수라천23
아낙수나문수라천2324.03.26

급여일이 15일이면 7일날 출근이면 퇴사일에 계산법..

제가 20년 9월7일에 입사 해서 올해 24년 4월 15일에퇴사인데 급여일이 매달 15일인데 20년도 10월 15일에 받는 급여가 어떻게 책정 되서 나오게 되는건가요? 9월달게 23일치 일한게 10월에 나온거면 24년 4월 15일 퇴사시 중간에 뜨게 되는 15일게 더 들어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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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의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지급기준기간은 임금지급일과는 별도로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4년 4월 근로의 대가는 5월 급여지급일에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팡단됩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자의 월급여도 임금지급기일이 지급된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전제).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몇일부터 몇일까지의 임금이 언제 지급되는지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정확히 봐야겠지만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이 다음달 15일에 지급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3월 급여

    전액이 24년 4월 15일에 지급이 됩니다. 이후 4월 15일치 급여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의를 정리하면

    입사일:2020.09.07.

    마지막근로일:2024.04.15.

    임금지급일:매월15일

    2020.10.15.에 23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음

    이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귀하가 근로하는 회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다음달 15일에 지급하는 곳입니다.


    이에 귀하는 2024.04.15.에 2024.03.분 임금을 지급받고 그후 2024.04.29.까지 2024.04.분 임금이 지급된다면 법위반이 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2024.04.15.은 2024.03.분 임금지급일이며. 2024.04.29.은 금품청산 기한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금품청산 기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