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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아님
바보아님

월세 미납할려고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처럼 앞으로 5개월동안 월세 40을 5번을 안낼려고합니다.

이유는요 제가 지금 살고있는집이 내년 2월까지 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년도 10월정도까지말 살생각입니다.

그럼 관례상 계약기간이전 이사라

다른 월세낼사람이 올때까지 1~2개월 월세 내주고

복비까지 내주고 나와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해주기 싫습니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때까지 월세 안내고 보증금으로 깍으라고 할껍니다.


이렇게하면 집주인이 내용증명보내고 명도소송 걸겠죠??

저는 상관안합니다.

아 이제부터 질문할테니

매크로 답변하지마시고 글 읽고 답변다세요.


앞으로 5개월동안 월세 안내고 보증금200으로 다 깍고

이집에서 집주인한테 문자로 나간다고하고 나가도

이집계약 몇개월은 남아있기때문에

다른사람 들어올때까지 월세랑 복비 내줘야하나요???

보증금은 이미 200만원 없어진상태인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월세를 체납하였어도 계약해지에 대한 권한은 임차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계약을 해지한다면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 등을 납부해야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보수까지 부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경우 남은 월세를 지급하여야 할수도 있습니다. 보통 임대인은 보증금이 모두 차감된다면 그날로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고 임차인도 동의할것 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계속 점유중이거나 협의가 되지않는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