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4대보험 없는곳에서 일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퇴직하였습니다. 몇년동안 건강보험료
가 이전 직장 급여로 산정 되어 나오고 있어서 건강보험 센터에문의 하였으나 해촉증명서나 퇴직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만 보험료 책정이 가능하다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위 경우 해촉증명서를 발급하시어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시면 보험료 책정이 가능하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