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허위신고 질문 드립니다?
문의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2019년 3월 부터 2022년 2월 현재 까지 근무 중인데 금년 6월에 퇴사하려 합니다.
업주가 4대보험을 2019년 6월부터 (입사 후 3개월 후)가입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급여에서 공제한 4대보험 금액과 실제 공단에 납부된 금액이 차이가 나서 질문드립니다.
국세청, 건강보험공단등 접속해서 확인해보니 실제 납부된 금액이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보다 적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건보료 경감이 있었는데도 저에게는 알려주지도 않고 급여에서 기준금액 대로 공제 했습니다.
또한,전 직장에서 소득세를 면제 받았는데 (2019년도 상반기분; 홈택스 확인 하니 0원이었음 ) 2020년도 5월에는 전년도 소득세 부분을 자기가 실수로 누락 했다며 급여에서 차감 했습니다.
즉, 사업주가 직원급여에서 공제해서 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된 차이금액을 착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자료(약3년)는 공단에서 출력해서 급여공제내역과 비교하여 차이가 난 금액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연말정산은 2020년도, 2021년도분 만 2번 했고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4가지 궁금사항 질문 드립니다.
1. 금년 6월 퇴사전까지 사업주에게 그동안 차이금액을 되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2. 만약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될까요?
3. 입사 후 3개월 뒤에 4대보험에 가입이 되었는데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4. 사업주에 대한 처벌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금년 6월 퇴사전까지 사업주에게 그동안 차이금액을 되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2. 만약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될까요?
>> 네
3. 입사 후 3개월 뒤에 4대보험에 가입이 되었는데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4. 사업주에 대한 처벌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허위로 공제한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3. 고용보험 등 가입기간 누락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4.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일단 4대보험 납부금액과 귀하께서 세후로 받은 임금이 차이가 난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그러면 귀하께서 받은 임금과 4대보험 납부액 등을 조사할 것 입니다.
2. 3개월 후 4대보험 가입될 경우, 국민연금 미납,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손해(향후 실업급여 받을 경우 문제 소지 가능)
3. 임금체불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신고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임금체불이 해당되면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