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허위신고 질문 드립니다?
문의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2019년 3월 부터 2022년 2월 현재 까지 근무 중인데 금년 6월에 퇴사하려 합니다.
업주가 4대보험을 2019년 6월부터 (입사 후 3개월 후)가입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급여에서 공제한 4대보험 금액과 실제 공단에 납부된 금액이 차이가 나서 질문드립니다.
국세청, 건강보험공단등 접속해서 확인해보니 실제 납부된 금액이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보다 적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건보료 경감이 있었는데도 저에게는 알려주지도 않고 급여에서 기준금액 대로 공제 했습니다.
또한,전 직장에서 소득세를 면제 받았는데 (2019년도 상반기분; 홈택스 확인 하니 0원이었음 ) 2020년도 5월에는 전년도 소득세 부분을 자기가 실수로 누락 했다며 급여에서 차감 했습니다.
즉, 사업주가 직원급여에서 공제해서 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된 차이금액을 착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자료(약3년)는 공단에서 출력해서 급여공제내역과 비교하여 차이가 난 금액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연말정산은 2020년도, 2021년도분 만 2번 했고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4가지 궁금사항 질문 드립니다.
1. 금년 6월 퇴사전까지 사업주에게 그동안 차이금액을 되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2. 만약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될까요?
3. 입사 후 3개월 뒤에 4대보험에 가입이 되었는데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4. 사업주에 대한 처벌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