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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분납 시 선급비용 회계처리 알려주세요

보험료 금액이 커서 4회분 분납신청을 했습니다.

1회차 / 2회차까지는 당해 납부했고,

3회차 / 4회차까지는 내년 납부예정인데,

분납시기가 한해를 넘어갈 경우 선급비용 인식할때 전체 금액으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분납 분 중에서 당해를 넘어가는 부분만 처리를 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선급비용은 비용을 선금으로 지출해서 해당 회계기간에는 자산으로 계상 후 기간 경과하면 비용으로 전환하는 계정과목입니다.

    따라서, 아직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라면 선급비용 계정과목의 사용은 맞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다 사업 관련 보험에 가입 후 보험료를 납입시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보험료에 대해서만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개인 사업자는 01.01.~12.31.까지를, 법인 사업자의 경우 정관에서 정한 과세기간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 일별로 안분하여 손비 처리하며 다음 과세기간분은 선급보험료 계상 후 다음과세기간에 손비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체 금액을 인식합니다. 즉, 당해연도 보험료만 비용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선급비용으로 하시면서 매년 해당연도의 보험료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