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험료 분납 시 선급비용 회계처리 알려주세요
보험료 금액이 커서 4회분 분납신청을 했습니다.
1회차 / 2회차까지는 당해 납부했고,
3회차 / 4회차까지는 내년 납부예정인데,
분납시기가 한해를 넘어갈 경우 선급비용 인식할때 전체 금액으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분납 분 중에서 당해를 넘어가는 부분만 처리를 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선급비용은 비용을 선금으로 지출해서 해당 회계기간에는 자산으로 계상 후 기간 경과하면 비용으로 전환하는 계정과목입니다.
따라서, 아직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라면 선급비용 계정과목의 사용은 맞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다 사업 관련 보험에 가입 후 보험료를 납입시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보험료에 대해서만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개인 사업자는 01.01.~12.31.까지를, 법인 사업자의 경우 정관에서 정한 과세기간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 일별로 안분하여 손비 처리하며 다음 과세기간분은 선급보험료 계상 후 다음과세기간에 손비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체 금액을 인식합니다. 즉, 당해연도 보험료만 비용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선급비용으로 하시면서 매년 해당연도의 보험료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