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해요.. 한화생명 계약자,수익자는 어머니고, 피보험자는 저로 되어있는데 이 경우에 어떻게 수익자를 저로 바꿀 수 있나요?

일단 어머니가 모든 보험을 가입해놓으신 거 같긴 한데,

가입만 해두고 그 중 몇몇만 손꼽아서 돈을 넣어두신 거 같아요. 암이랑 실손, 태아 이렇게 3개만 되어있더라고요.

부모님이랑 연을 끊어야 해서 이 보험을 저로 돌리고 싶은데 계약자/수익자를 둘 다 저로 돌리거나, 아예 보험을 무효 처리 해버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만약 안된다면 변호사 선임해서 재판까지 가야하나요?

+ 어머니 보험으로 가족 전부 묶여(?) 있어서 해지하려면 부모님 것도 다 해지해야 한다는게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할 지만 좀 알려주세요 ㅜ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변경은 계약자만이 가능합니다 계약자나 수익자변경 또는 해지도 계약자가 해야합니다 만약 피보험자로서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으로 문제 삼을 수는 있습니다 보험 가입시에 미성년자가 아닌이상 피보험자도 자필서명을 해야합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보험가입할때 피보험자로서 서명을 하시고 모니터링을 했다면 계약자가 보험을 유지하는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떤사유로 이런상황이 되셨는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보험료도 본인이 납입할꺼라고 하여 계약자 수익자 변경을 해 달라고 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연을 끊고 싶은 여러가지 사유가 있으시겠지만

    계약의 전권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사망보장이 있을 경우만 피보험자 직권으로 해지 가능합니다

    변호사님이 어떻게 찌르냐에 따라 재판을 갈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내용으로는 재판 갈 내용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모님이랑 연을 끊어야 해서 이 보험을 저로 돌리고 싶은데 계약자/수익자를 둘 다 저로 돌리거나, 아예 보험을 무효 처리 해버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우선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변경을 위해서는 본인과 보험계약자인 어머님의 동의가 있다면 가까운 지점에 가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계약 무효와 관련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무효처리는 불가합니다.

    어머니 보험으로 가족 전부 묶여(?) 있어서 해지하려면 부모님 것도 다 해지해야 한다는게 이건 또 무슨 말인가

    : 이는 어머님이 주피보험자로 주계약이고, 다른 분들이 종피보험자로 어머님 보험계약에 부수적으로 가입된 보험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이는 보험사의 콜센터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계약의 해지유무에 대한 것은 계약자에게 우선권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질문자님께서 병원을 가더라도 서류를 직접 발급하지 않는이상 부모님이 서류 대리수령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보험금을 수령할 일이 생겨도 청구자체를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냥 없는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1. 보험의 계약 변경 권한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2. 보험 특약 중에 사망과 관련된 특약이 있다면 서면동의철회권을 발동하여 피보험자에서 빠져나오실 수는 있습니다.

    3. 옛날 보험중에는 한 상품에 피보험자를 여러 가족구성원들로 하여 보장받을 수 있게 가입이 가능했었습니다.

    계약자분께서 고객센터나 담당설계사를 통하여 특약 배서(삭제)를 진행해주시거나 아니면 전체계약을 한번에 정리하셔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자 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락없이 보험을 돌리기는 어렵고

    따로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또한, 피보험자 마음대로 해지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보험이 없다 생각하고 새로 가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보험료가 질문자님 계좌에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은행에 문의해 자동이체를 중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의 권리는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자를 통하지 않고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시 직접 서명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보험회사에 자필서명 위반으로 무효를 요청할수는 있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