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 관련질문드립니다. 철회해지관련
보험 넣은지 몇일 안되었습니다.
어머니랑 상의해서 넣었지만
다른 보험 넣고싶어서 철회할까합니다만은
어머니가 그냥 넣으라고 합니다.
계약자와 수익자 그리고 보험금도 넣어주시지만
피보험자인 저는 해지 철회하고싶는데
어머니동의없이 철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계약자에게 모든권한이있어 피보험자단독으로 해지할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동의해야만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계약이나 변경 철회 해지 모두 계약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말 그대로 보장만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수익자는 굳이 부모님으로 하지않고 피보험자 본인으로 하는것이 편합니다 수익자가 부모님이면 보험금을 청구하면 피보험자인 본인의 계좌가 아닌 부모님계좌로 보험금이 입금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약자가 청약철회해야 하거든요. 어머님 설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의 있으셔야 합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은일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인 질문자님은 단독으로 해지 철회 블가 계약자(어머니)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 기간이면 전액 환불 가능하지만 이 또한 계약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보험이라면 지금 어머니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재검토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계약의 철회나 해지 권한은 계약자에게만 있습니다. 피보험자이더라도 계약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단독으로 철회하거나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계약자이시라면 어머니의 동의 없이는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보험사 고객센터에 민원 또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계약의 철회는 피보험자인 질문자님만으로는 안되세요.
계약자인 어머님께서 권한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보험계약의 해지는 계약자에게만 권리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피보험자이기 때문에 보장을 받는 권리만 있을 뿐 아무런 권한이 없으셔서 해지가 불가능하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함자가 이를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해지를 할 수 이는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수익자나, 피보험자는 보험에 대한 해지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보험에 대한 계약자는 해지를 할 수 있으니, 만약 해지를 희망한신다면 이는 계약자가 직접 해지를 신청해야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지의 신청은 고객센터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험계약에 대한 권리는 보험계약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자가 어머님이면 어머님이 계약 철회나 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계약을 철회하거나 해지할 수 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 특약이 있으면 피보험자를 통해 해지는 가능한데
철회는 계약자만 할 수 있으실거예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는 보험계약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단, 만약 해당 계약이 사망보험에 해당한다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피보험자인 질문자님이 사망보험계약체결 서면동의를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상 해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에 관한 권리는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다른 보험이 어떤건지는 모르겠지만 한달안에는 철회가능하니 보험을 비교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에 서면동의 철회권을 행사하시는데요. 필요하면 서면 철회 요청서를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 상담원이 잘 모르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도에 근거한 권리임을 설명하면 됩니다.
피보험자가 철회할 수 있는 경우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망보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 한해, 피보험자가 자신의 서면 동의를 철회하면 계약은 장래를 향해 해지됩니다. 철회가 되면 해지환급금은 보험료를 납입한 계약자인 어머님께 지급됩니다. 단 사망보험금이 전혀 없는 실손보험, 건강종합보험 등은 해당되지 않구요. 계약체결시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고객센터에서는 계약자만 해지 가능하다고 안내하기 때문에 서면동의 철회권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인 저는 해지 철회하고싶는데 어머니동의없이 철회가능한가요.??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는 청약철회의 권한이 없고 이는 보험계약자에게 있는 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가 본인이시고 계약자가 어머니시라면 어머니 동의 없이 피보험자가 보험을 해지하실 수 있는 권한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