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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현명한극락조115

현명한극락조115

이러는 경우 외환죄 처벌대상인가요?

<가상 시나리오>

>어떤 외국이나 그 외국의 대통령이 한국의 어떤행위(예:음식을 생산)를 중지하지 않으면 한국을 침공하겠다고 함

>한국의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어떤행위(예:음식을 생산)를 계속함

>그러자 그 어떤 외국이 진짜로 한국을 침공 혹은 그 어떤 외국이 진짜로 한국을 할려는 조짐이 보이는 전쟁발발직전 상황까지 옴

<이 다음 부터는 질문>
이 경우 가상 시나리오에 나오는 한국의 대통령은 외환죄로 처벌을 받거나 외환죄 처벌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외환죄는 위와 같이 외국과 통모하거나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경우여야 하고,

    위 사안은 외국의 침공이 그 행위에 말미암은 것이라도 외환죄가 적용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