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로수당 계산하는 법 질문합니다
소정근로일 월-금 9 to 6 (일반적인 회사)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 했을 시에
1. 토요일 8시간 근무시 1.5배 8시간 초과시 1.5배
2. 일요일 8시간 근무시 1.5배 8시간 초과시 2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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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전체시간 1.5배로 해주면 되고
일요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 8시간 근무시 1.5배 8시간 초과시 1.5배
2. 일요일 8시간 근무시 1.5배 8시간 초과시 2배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주휴일이 아니어도 원래 근로일이 아니면 휴일이고 동일하게 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 2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일요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 이라면, 월~금 40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전체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1.5배)
일요일은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 근무시 1.5배 8시간 초과시 2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