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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흰죽지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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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계산하는 법 질문합니다

소정근로일 월-금 9 to 6 (일반적인 회사)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 했을 시에

1. 토요일 8시간 근무시 1.5배 8시간 초과시 1.5배

2. 일요일 8시간 근무시 1.5배 8시간 초과시 2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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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전체시간 1.5배로 해주면 되고

    일요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 8시간 근무시 1.5배 8시간 초과시 1.5배

    2. 일요일 8시간 근무시 1.5배 8시간 초과시 2배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주휴일이 아니어도 원래 근로일이 아니면 휴일이고 동일하게 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 2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일요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해 맞습니다 .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 이라면, 월~금 40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전체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1.5배)

    일요일은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 근무시 1.5배 8시간 초과시 2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