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더없이활달한팥죽
$200로 운반비를 먼저 입금받았는데 실제운반비는 $100만 들었습니다.
이러면 남은 $100는 분개할때 외환차익으로 하나요 잡이익으로 하나요?
부가세 신고때 운반비 $200도 수출매출에 포함해서 신고 들어가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잡이익으로 잡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부가세 신고시에도 모두 반영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