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지급기간 산정시 이전 직장 근무일도 포함되는지 여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최종 이직한 사업장뿐 아니라 이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자격 상실 이후 공백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 또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일수도 포함되지만 보험 가입자격 상실이후 공백이 3년이상인 경우는 합산되지
않는다 나와있는데 공백 3년의 기준이 이전직장 그만둔이후 3년간 이직하지 않았을 경우인가요 ?
아니면 실업급여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직장을 그만둔 시점에서 3년이 넘어가면 합산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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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없다면 최종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자" ~ "이후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자"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합산이 되고 3년을 넘는 이전직장은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적용 사사업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