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종화사한차장
사회초년생이나 직장인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리기 위해 챙겨야 할 필수 항목은 무엇인가요?
매년 진행하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율 설정, 청약저축 납입,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등 기본적으로 꼭 챙겨야 하는 핵심 공제 항목들이 궁금합니다. 평소 소비 습관에서 놓치기 쉬운 절세 포인트 위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은 기본적으로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요건 충족 시 1명당 50~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건(나이, 소득)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을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는 일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으며,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에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의 15%~17%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1,000만원 한도)
연금계좌 세액공제 부분도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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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음해 02월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1)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겨
보기, 2)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3)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고, 그 초과액에 대해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하기, 4)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5)세제적격 연금
저축(신탁, 보험 포함)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미리 가입하여 납입
하기 등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매년 챙겨야 하는 연말정산 핵심 절세 포인트 정리해 드립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비율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채우고,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공제율이 2배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30%)을 쓰는 게 유리합니다. 대중교통이랑 전통시장 사용액은 40% 공제율에 추가 한도까지 나오니 적극 활용하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간 300만 원 납입 한도 내에서 40%(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 25만 원씩 넣으면 한도가 딱 채워집니다. 다만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미리 등록해 두지 않으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뜨니 꼭 확인하시고, 5년 내 해지 시 공제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연금저축 및 IRP 세금 자체를 직접 깎아주는 세액공제라 환급 효과가 제일 큽니다. 연금저축에 최대 600만 원, IRP까지 더해 연간 총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16.5%가 적용되어 최대 148.5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중도 인출이 유연한 연금저축에 먼저 600만 원을 채우고 나머지를 IRP에 넣는 순서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연금계좌불입, 체크카드위주지출, 주택청약 불입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