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갑자기 경영상 어려움으로 직급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회사를 8개월 가량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회의시간에 직급수당을 받는 직원들에게 다음달부터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직급수당이 적지 않기 때문에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Q1. 사측이 직급수당을 뺀 연봉으로 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하면 거부하는것이 문제가 되나요?
Q2. 사측 사정으로 수령 급여가 달라질 경우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직급수당을 폐지할 수 없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 임금수준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자발적 이직 시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의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이 20% 이상 삭감된 경우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급수당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급수당을 제외한 새로운 연봉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이므로 거부해도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임금 삭감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하여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기존 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며, 향후 분쟁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두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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