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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점잖은봉고48

점잖은봉고48

시골 논입니다 보유한지 올해 12년됐어요구요

논이 매도가 되었는데요 총액이 1억5천6만원돈입니다 처음 구입가는 4300입니다 이경우 세액은 얼마나 나올까요 장기보유했었고 위탁하신분도 논하고 30키로 내에 거주하신분이구요 이런점도 절세에 반영된다는 점도 있더군요 맞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를 취득 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가 농지 소재지 또는 농지 소재지 연접하거나 농지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에 거주하고 세법상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고 8년 이상

    재촌자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억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자가 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않고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재촌자경 농지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실제 자경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보유기간이 몇년인지 모르겠으나, 15년 이상 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지방세 포함하여 약 2,200만원 예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