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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담보대출 여부 확인방법 문의드립니다

디딤돌 담보대출을 받으려하는데요

신청하려면 매매계약서등이 들어가 심사를 본후 대출여부가 확인되는것으로 아는데

계약서없이 대출여부를 알수는 없을까요?

즉 저의 질문요점은 계약을 한후 디딤돌대출이 불허되면 계약을 취소하여야하고 그건

매수자의 잘못이니 계약금반환이 안되는 손해를 보니 이런 손해를 받지않고 확인방법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매매계약서에 대출 불허 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대출 특약'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대출이 불허될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은행에 사전 상담을 통해 대출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이 가능할지에 대한 은행의 비공식적인 확인을 받아 계약을 진행하면, 대출 불허로 인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금의 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여 대출 불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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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 없이 대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은 제한적이지만 대출 상담을 통해 대략적인 자격 조건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면 현재 소득, 부채, 주택 조건 등을 바탕으로 대출 가능성을 사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대출 승인 여부는 매매계약서 제출 후에만 결정되기 때문에 계약서 없이 확정된 답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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