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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벌새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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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기계 안전점검표 작성 주기

천장크레인이 있는데

장비안전 점검표 작성 주기를 알고싶어요


일일점검표?

주간점검표?

월간점검표?


그리고 문서보관기간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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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비 기계 안전점검표 작성 주기는 노동법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동식 크레인이 아닌 크레인은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합니다.

      그 밖에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바에 따라 일/주/월 단위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업무일지의 보관기간은 3년이나, 일반적으로 5년을 보관할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