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의 채무불이행자 등재사실이 금융권에서도 공유되나요?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등재신청을 해서 등재되게 되면, 금융권에서도 해당 사실을 확인 가능하고, 또 해당자의 신용정보에 반영해서 관리하기도 하나요?
아님 금융시스템과 법원시스템에 올라가는건 별개라서 금융권에서 모를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면 관련 내용이
신용정보원에도 송부가 됩니다.
그럴 경우 금융기관의 계좌개설이나 신용카드 거래 등이 제한됩니다.
법원에 등재하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기적으로 그 내용 확인하여 반영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신용에 반영되어 신용카드 사용 등이 제한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