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부등재의 말소
신청에 의한 말소
법원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제1항). 따라서 기한유예, 연기, 이행조건변경, 채권자의 말소동의 등은 말소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채권자 등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말소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고지되고(민사집행규칙 제7조제1항), 말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채무자에게만 고지됩니다. 채권자는 말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73조제2항 전문).
직권말소
법원은 ①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민사집행법 제73조제3항), ②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 후 등재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등재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한 때에는 명부를 비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그 명부를 말소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4조제1항).
말소의 통지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송부기관에 말소를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제4항).
말소통지를 받은 기관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제5항).
말소된 명부의 열람, 복사
말소된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채무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 한하여 열람 또는 복사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