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카드연체로 인해 신불자가 됐을때
채권추심을 위해 채권자들이 카드론이 이체된 은행계좌에서 타인(가족)에게 이체한 이력을 보는것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카드 채권자가 채무자의 은행계좌를 볼수 있는것이 합법적 절차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