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의 채무불이행자 등재사실이 금융권에서도 공유되나요?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등재신청을 해서 등재되게 되면, 금융권에서도 해당 사실을 확인 가능하고, 또 해당자의 신용정보에 반영해서 관리하기도 하나요?
아님 금융시스템과 법원시스템에 올라가는건 별개라서 금융권에서 모를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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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면 관련 내용이
신용정보원에도 송부가 됩니다.
그럴 경우 금융기관의 계좌개설이나 신용카드 거래 등이 제한됩니다.
법원에 등재하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기적으로 그 내용 확인하여 반영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신용에 반영되어 신용카드 사용 등이 제한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