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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오색조207
안녕하세요 혹시 나한테돈꾼친구가있는데 증거는카톡으로다있거든요, 친구가잘갚는친구긴한데 혹시몰라대비하고싶어서요 카톡과 은행계좌이체는있습니다, 매일만원씩정도꾸고 있어요. 혹시 나중에 배째라하면 소송이길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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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이체내역이나 차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녹취 등이 있다면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승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어 현실적으로 변제가 어려울 수 있는 점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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