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과 분양주택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대학생으로, 임대주택(행복주택)에 거주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청약 당첨이 되면 추후에 분양주택은 다시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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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행복주택에 당첨되더라도 민간 청약을 시도할 수있고 당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 행복주택을 관할하는 한국주택공사, 각 시도 도시공사의 내규에 따라
당첨된 경우 행복주택에 퇴거하거나, 민간 부양아파트 입주 시까지는 퇴거가 유예되거나
케이스가 다르니 이 점은 거주하시는 혹은 거주할 예정인 지역의 행복주택 담당 도시공사에
문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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