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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검소한풍금조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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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양도소득세 내는 날짜를 알려주세요 햇갈려요

2025년 4월 22일날 250만원 이상 익절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 다음해 5월에 양도소득세를 내는건가요? 아니면 이번년도 5월부터 세금 납부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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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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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2024.01.01.~2024.12.31.

    가지의 기간내에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

    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인 2025.05.01.~2025.05.31.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서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0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진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025년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2026년 5월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7. 12. 19.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5년도에 양도하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26년 5월에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