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흥업소 1종 노래방 세금 계좌관련.
가게에서 사용하는 계좌를 변경하는 동안 1~2달 정도 제(직원) 계좌로 손님들 입출금을 했는데 나중에 그만두고나서 세금이나 저한테 불이익이 생길수 있나요? 후에 일을 생각해서 1~2달치 내역을 뽑아두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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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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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유흥음식점은 세법상 사업용계좌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를 미사용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수입 또는 소득 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과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유흥업소 계좌 변경 기간 동안 본인 계좌로 손님들의 입출금을 처리한 경우, 해당 거래가 본인의 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금 문제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1~2개월간의 거래 내역을 반드시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질문자님 계좌로 이체를 받을 때 별도의 소득신고가 된 것이 아니므로 문제 없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갖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