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빌라를 증여 or 매매 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모님 빌라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아래층에서 1억5천500에 매매된 기록있더라구요.

증여가 좋을까요 매매가 좋을까요?

매매를 하면 30프로 낮게 계약해서 1억1000정도에 증여 5천받아서 6천만원 부모님 드리면 되는건가요?

가장 좋은 절세법 알고싶습니다

빌라가격은 어머니가 매매했을때와 비슷한 가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소유 주택을 증여 또는 매수 취득하려는 경우 어느 것이

    유리한 지 세액을 산출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주택에 대한 시가를 먼저 결정을 해야 하는 데, 유사 평형의 매매

    사례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감정평가사의 공식감정을 받아 평가를 받는

    경우 주택에 대한 시가가 확정되어 증여재산가액 확정 또는 매매시에

    매매가액 확정에 도움이 됩니다.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무상증여시에는 해당 감정평가액이 증여재산

    가액이 되는 것이며, 부모님이 자녀엑 양도시 감정평가액의 5%미만

    이내의 저가양도양수 금액은 정상가액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님 명의 주택을 일부는 증여받고 일부는 매수하려는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 날인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만 고려한다면 시가대비 70% 가액으로 유상매매 취득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어머니는 시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양도세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