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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협조하는김치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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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한테 빌려준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 여자친구한테 빌려준돈이 233만원이 되는데 오늘 보니까 카톡탈퇴하고 번호도 변경했더라구요 차용증은없고 당시 카톡이랑 문자 그리고 계좌이체(카카오페이) 기록만 있는데 이걸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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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톡, 문자에서 대여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차용증이 없어도 카카오페이 송금내역, 카톡·문자 대화 내용 등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충분히 청구 가능합니다. 법원은 차용증이 없더라도 금전거래의 경위, 표현, 입금시점 등을 종합해 ‘대여금’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증거만으로도 민사소송(소액심판) 제기로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상 금전소비대차는 서면 없이도 성립하며, 입금 내역과 함께 “언제 갚겠다”, “나중에 줄게” 등 상환의사가 표현된 대화가 존재하면 차용관계로 인정됩니다. 반면 단순 선물, 연인 간 지출·생활비 성격이라면 증거가 불충분해 패소할 수 있습니다. 즉, ‘증여가 아닌 대여’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먼저 카카오페이 송금내역(송금일시·금액·수취인명), 당시 카톡·문자 대화(‘빌려줄게’, ‘갚을게’ 등 표현 포함)를 모두 캡처하고,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이후 관할 법원에 ‘소액사건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므로 인지대·송달료만 납부하면 가능하며, 별도의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두절이라도 소송 송달이 가능하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경우, 판결 확정 후 ‘재산조회’나 ‘통장·급여압류’로 회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이 고의로 기망한 사실이 있다면 형사상 사기죄 고소도 병행 가능합니다. 증거 정리가 핵심이므로 카카오페이 영수증, 대화 캡처 원본을 모두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도 차용관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고 이체 내역이 존재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한 기존 정보를 토대로 사실 조회 신청을 해서 주소를 특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