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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산양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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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내역만으로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전 여자친구에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빌려준 돈이 총 2천만원 정도 됩니다.

헤어지면서 문자내역을 다 지워 버려서 입금내역 밖에 없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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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금내역밖에 없다면 전 여자친구는 연인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어 차용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금내역만으로는 증여한 돈인지 아니면 빌려준 돈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증여받은 것이라고 해버리면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전에 문자로 언제 줄거냐 라는 등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