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근로계약서상의 고정수당 문의
연차수당 문의드렸었는데 대부분의 노무사님들이 기본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셔서 8.33시간이나 8.5시간을 근무해도 8시간 시간반영하는게 맞다는 생각이드는데
한가지 헷갈린 부분이 고정수당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기본 1일 근무시간 8시간 근무자가 있고
/ 8.33시간 근무자 / 8.5시간 근무자 이렇게 3가지 형태의 1일 근무시간의 근로자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무체계는 평균 1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일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고 구체적인 급여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EX)
연봉이 45,000,000원 / 월급 3,750,000원으로
임금의 구성항목을 자세히 적어보자면
→ 기본급 (40시간 근무기준) 3,473,580원 / 연장근로 274,230원 / 기타 2,190원 / 기본시급 16,620원
이렇게 기본 8시간 외에 근무하는 부분에대해서는 연장근로+기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연장근로 부분이 매달 연장근무를 실제 할 시에 생겼다가 없어졌다하는 유동적인 부분이아니라
매일 8.33시간 8.5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는
매달 1년내내 동일한 금액으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고정수당이며
이는 근로계약서 상에도 아예 명시가 되어있는 고정수당입니다(계약서 상의 연봉+급여에도 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절대 포함시키면 안되는건지
아마 노무사님들이 보시기에는 연장근무라는 것자체가 유동적인 성격을 띈다고 보시기 때문에
포함시키면 안된다고 하시는것 같은데
해당 연장수당은 유동성없이 처음부터 근로계약서상에 고정적으로 박아놓은 월급+연봉에 포함되어있는
고정수당인 시간외급여인데, 통상입금에 넣으면 안되는건지 명확하게 알고싶습니다
너무 헷갈립니다 노무사님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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