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유연근무제, 주52시간 업무강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회사가 힘들다는 이유로
야근을 강요합니다.
주말에도 출근을 강요하는데요
문제는 주52시간 지키기 위해서
평일에 야근을 하면 주말근무를 못하니
평일은 오전조 / 오후로 나눠서
교대근무를 시작하는데
A조는 아침에
B조는 오후에 출근하다보니
실제 근로시간은 휴게 1시간 제외하고
8시간으로 동일하나
교대근무 특성상 원래 나눠할 일을
인원을 나누게 되면서
업무량이 2배로 늘게 되었고
정작 늦게 퇴근하게 되는데도
평일엔 야근시간 1시간도 발생이 안되게 되는 셈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주말에도 교대로
A조는 토요일
B조는 일요일에 나오게 하는데
이때도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대체휴무를 지급하겠다는 식으로 돈을 안줍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평일은 늦게출근 늦게퇴근하는데도
유연근로제? 란 이유도 추가수당이 없고
주말에 일하러 나와 실질적으로 주6일 근무가
되는데도
대체휴무로 준다면서 추가수당이 없게됩니다.
대체휴무도 주말근무시간 대비
1.5배로 준다곤 하는데
지금도 바빠서 휴가를 못나가는데
아무도 필요없는 대체휴무를 주면서
수당을 안주니까
다들 못견디겠다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정당한 처사입니까
주 52시간 근로로 근로자의
휴식 여건을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이렇게 유연근무제로 악용되어도
근로자는 자진퇴사 말고 저항할 수단이
아무것도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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