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마약 사범에 대한 경처벌이 재범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마약 유통 행위에 대해서도 가벼운 처벌을 내린다면, 범죄자로 하여금 마약범죄의 심각성과 처벌의 무게감을 제대로 인식시키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잠재적으로 재범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형량만으로 재범률이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약중독의 특성상 적절한 치료와 교정 프로그램의 제공, 사회 복귀 지원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마약치료 수강명령 등을 병과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