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입니다. 오피스텔, 빌라 전세 어떻게 놓나요?
안녕하세요 신설법인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경매 영상들로 공부를하고 법인설립후 실전에 뛰어든지 2주됐습니다.
오래된 영상들이다보니 현재 법규와 상황이 많이 다르네요.
그중 가장 궁금한게 법인이 전세 놓는 방법입니다.
사실 제가 목표했던 방법은.. 예를들어
2억짜리 감정가 빌라,오피스텔을 1.7억에 낙찰받아 대출로 잔금 납부하고
1.7억 혹은 2억 가까이에 전세를 놓고 대출을 갚지 않고 그 금액을 다음 투자에 투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보를 더 수집하다보니 법인은 전세가 안빠진다, 잔금일 상환 특약을 넣는 세입자 등의 얘기가 많네요
그럼 제가 생각했던 방법은 안되는 건가요?
아님 예전과 같이 가능하며 수요가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전세를 빼야할까요?
검색하다보니 위 방법이 흔히 말하는 깡통전세 그런것 같네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