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와 폭행죄로 재판을할때 그걸 판사가 동의없이 하나만 재판할 수 있습니까
두가지 범죄로 만약에 제가 재판을 한다고 칠 때 그거를 판사가 두 가지를 모두 다 하기 부적절하다 판단해서 하나만 재판을 검찰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검찰의 동의를 구하고 너 이거 한 개만 재판해야 할 듯한데 동의하느냐 고 묻는 이런 비슷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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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지휘권은 판사에게 있기 때문에 절차진행에 검사의 동의는 불요합니다. 다만, 기소가 된 이상 판사는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이지 재판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검찰이 공소장을 절도죄와 폭행죄로 작성하여 기소후 공판이 열린 것이라면,
공소장이 변경되기전까진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님이 검사님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청해서 한 죄로 바뀌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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