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단기 알바채용시 4대보험 적용을 해야하나요?

이번에 인사업무를 병행해서 맡게 되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몰라서 문의합니다. 알바를 채용하려는데 일주일간 7일 단기 알바로 하루 8시간으로 고용하려는데요. 고용험과 산재보험 이외 4대보험도 필수로 적용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7일만 근무한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모두 필수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통해 일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주일만 채용하더라도,

      산재보험 가입하셔야 합니다.

      월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단기알바도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 연금은 미가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별도로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월간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고 근로시간이 60시간에 미달하므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