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의 액수가 중요하다는데요 질의드립니다

2019. 11. 19. 10:19

벌금이 300 500 만원 이상 확정이면 재범시나 위범시 가중처벌된다는데

벌금300이하가 재범시 가중요소가 안되는건지요?

마지막질문으로는 벌금산정의 기준은 피해정도보다 피고의 재산력인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벌금형의 액수가 큰 의미를 갖는 경우는 최근 형법의 개정에 따른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경우입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위 조항이 개정되기 전에는 벌금형은 애초에 집행유예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가능한 것으로 개정되었으므로 벌금700만원을 선고할 것인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할 것인지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은 제50조 제2항에서 형별의 경중을 따질때 "동종의 형은 장기의 긴 것과 다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동일한 때에는 그 단기의 긴 것과 소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같은 벌금형이라면 벌금형의 다액이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경중이 구분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벌금형은 누범가중(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의 사유도 아니고, 단순히 다액인 벌금형이 있다는 것은 양형을 따질 때 약간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으나, 300만원의 벌금형과 500만원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벌금형의 전과가 있다는 것 외에 양형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법제에서는 피고인의 재산 유무는 벌금형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어느정도의 고려사항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절대적인 고려사항은 아닙니다(이에 대한 개정 논의는 있습니다).

오히려 벌금형의 액수는 피고인의 범행동기, 방법, 피해회복 여부, 합의여부, 피해액 등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2019. 11. 1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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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형의 형벌 기록 역시 범죄기록은 되므로 추후 동일한 범죄 나 반복된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처벌에 있어서는 양형상 불리한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안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누범과 같이 형의 가중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형을 다 살고 나오거나), 형을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다시 범한 경우 그때에는 형량이 가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형법 제35조).

    아울러 질의 주신 벌금형의 벌금액수에 관하여는 재산정도를 범죄의 피해를 준 정도보다 더 참작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에 대해서는 범죄 피해의 정도, 재산상황, 반성의 정도 등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2019. 11. 19.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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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자가 재범시 가중처벌을 한다는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동종전과가 있으면 양형에 불리하므로 재범을 저지를 경우 이전 범죄시보다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여 피고인의 재산정도를 벌금산정의기준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2019. 11. 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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