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직장건강검진 고위험음주상태라고 하는데
성별
여성
나이대
30대
채용검진받았는데 고위험음주상태라 절주나 금주가 필요하다고 나왔어요 ㅡㅡ
안먹을때가 더 많고 먹더라도 주에 한번 맥주한캔 정도 먹는데 어떻게 이런지 병원에 문의하니 공단 기준이라 술 조금이라도 먹는다고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ㅡㅡ
뉘앙스가 알콜중독 마냥 적혀있어서 불안한데 이걸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창래 내과 전문의입니다.
국가 검진 판정 기준은 국가에서 정해 놓은 기준이므로 검진 기관에서 임의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제 검진시 주 1회 이상의 음주로 체크를 하는 경우 고위험 음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여 검사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경이 쓰일 수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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