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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후루티206
끈질긴후루티206

직장건강검진 고위험음주상태라고 하는데

성별
여성
나이대
30대

채용검진받았는데 고위험음주상태라 절주나 금주가 필요하다고 나왔어요 ㅡㅡ

안먹을때가 더 많고 먹더라도 주에 한번 맥주한캔 정도 먹는데 어떻게 이런지 병원에 문의하니 공단 기준이라 술 조금이라도 먹는다고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ㅡㅡ

뉘앙스가 알콜중독 마냥 적혀있어서 불안한데 이걸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래 내과 전문의입니다.

    국가 검진 판정 기준은 국가에서 정해 놓은 기준이므로 검진 기관에서 임의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제 검진시 주 1회 이상의 음주로 체크를 하는 경우 고위험 음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여 검사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경이 쓰일 수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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